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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는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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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계만으로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인지 등을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가 동일 직장에서 이사로 재직하면 동일직장관계에는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법인의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양 당사자가 동일 직장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특정 법인의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의 관계만으로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동일직장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판정시 동일직장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 법인의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의 관계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당사자가 동일직장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이 동일직장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법인의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인지 및 동일 직장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의 관계가 무엇인지.
회답
특정 법인의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라는 관계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일 직장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동일직장관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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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64 (<time datetime="1992-03-28">1992.03.28</time> 회신),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처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19)
- 원 제목
-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