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대평가된 합병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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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대평가된 합병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해당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합병 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주식 총수이다.

합병 평가차액 산식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범위를 물었다. 이는 해당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합병 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주식 총수이다.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여러 법인을 묶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한 법인이 여러 법인을 동시에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주당평가액이 빈 값인 법인을 주식이나 합병교부금 없이 흡수합병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시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란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교부받는 주식 총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 1 안)

귀 질의1의 경우에서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신설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후의 새로운 A법인으로서 합병전 A법인의 주식교부비율은 “1”이며 귀 질의3에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 평가된 합병당사법인으 총발생주식수”란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교부받는 주식 총수를 말하며 귀질의 4에서 한 법인이 여러 법인을 동시에 흡수 또는 신설 합병하는 경우에는 여러 법인이 동시에 합병한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아 여러 법인 모두를 묶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평가차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질의2에서 주당평가액이 “”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교부금 지급 및 존속법인의 주식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주식평가액을 “0”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평가차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DELTA

(제 2 안)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시행령의 합병 평가차액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범위 등

회답

(제1안)

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은 합병 후의 새로운 A법인으로서 합병 전 A법인의 주식교부비율은 “1”입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란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교부받는 주식 총수를 말합니다.

3. 한 법인이 여러 법인을 동시에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에는 여러 법인이 동시에 합병한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아 여러 법인 모두를 묶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평가차액을 계산합니다.

4. 주당평가액이 “”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교부금 지급 및 존속법인의 주식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주식평가액을 “0”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평가차액을 계산합니다.

(제2안)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27 (<time datetime="1992-03-02">1992.03.02</time> 회신), "과대평가된 합병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89)
원 제목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 상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시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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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