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의 법정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의 법정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의 공제 범위.

회답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90 (<time datetime="1992-02-27">1992.02.27</time> 회신),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85)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보증채무의 부채인정 범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