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양하던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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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양하던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다.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다. 부모가 생존한 손자의 경우 부모의 무능력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손자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었다. 피상속인이 그 손자를 사실상 부양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여부는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의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가 상속세법상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가 생존한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부모의 무능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7 (<time datetime="1992-01-08">1992.01.08</time> 회신), "부양하던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82)
원 제목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의 상속세법상 미성년자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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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