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언제 상속가액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3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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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언제 상속가액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재산을 승계하는 상황이다. 상속등기 완료 여부에 따라 소유권 귀속 판단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06 (<time datetime="1992-12-29">1992.12.29</time> 회신),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언제 상속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71)
원 제목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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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