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내의 상속재산 대금으로 남편 집을 사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2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내의 상속재산 대금으로 남편 집을 사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편의 부동산 매입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내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의 부동산 매입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다.

질의요지

처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입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처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 매입 하는 경우 그 부동산 매입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가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그 부동산 매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54 (<time datetime="1992-12-23">1992.12.23</time> 회신), "아내의 상속재산 대금으로 남편 집을 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58)
원 제목
처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