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차증여 합산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차증여 합산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첨 재정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정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두 예규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무신고가산세에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부부 예규 (재재산22601-109, 1992.03.21, 재재산22601-656, 1991.05.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09, 1992.03.21

※ 재재산22601-656, 1991.05.23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부부 예규 (재재산22601-109, 1992.03.21, 재재산22601-656, 1991.05.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109, 1992.03.21

※ 재재산22601-656, 1991.05.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109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65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94 (<time datetime="1992-11-04">1992.11.04</time> 회신), "재차증여 합산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94)
원 제목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불이행시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