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가 제공한 전세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취득자의 부가 제공한 전세금이 취득자금출처이자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취득자의 부가 제공한 전세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시 증여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 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내용과 같이 주택취득자의 부가 제공한 전세금을 취득자금출처로서 제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536, 1991.10.1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1536, 1991.10.11
정제 정리
질의
주택취득자의 부가 제공한 전세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그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그 밖의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536, 1991.10.1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153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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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0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부가 제공한 전세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81)
- 원 제목
- 증여자가 증여세 대신 납부시 증여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