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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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지역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자경농민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당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484, 1991.11.09)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수증자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3484, 1991.11.09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질의회신문 재삼01254-3484(1991.11.09)를 참조한다.

2. 수증자가 해당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48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8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77)
원 제목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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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