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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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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 중 증여세 면제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면제대상 범위는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은 농지세과세대상 9천 평 이내 농지, 4만5천 평 이내 초지,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등으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9만 평 이내의 산림지 및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을 적용할 때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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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3 (<time datetime="1992-01-25">1992.01.25</time> 회신),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42)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 면제대상 농지 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