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독상속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 유상이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상속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 유상이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단독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상속하며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단독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현금이 공동상속 재산을 단독상속하는 대가로 지급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했다. 그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는 댓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단독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상속하는 댓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단독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유상이전 여부

회답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상속하는 댓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단독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12 (<time datetime="1992-08-31">1992.08.31</time> 회신), "단독상속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 유상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39)
원 제목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 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 지분의 유상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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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