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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기타재산의 증여 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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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농지와 기타재산의 증여 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재무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함께 또는 다른 시기에 증여받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재무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동시에 증여받거나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836, 1991.06.22) 사본을 참조하시고,

2.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으면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에 따른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재무부 예규 재산22601-836(1991.06.22)을 참조합니다.

2.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이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83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2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면제 농지와 기타재산의 증여 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71)
원 제목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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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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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