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상속인이 받은 주택도 추가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상속인이 받은 주택도 추가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받으면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받으면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12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했다. 해당 직계비속은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124, 1991.08.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1124, 1991.08.07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해당 주택은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무부 예규(재산22601-1124, 1991.08.07)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112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6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다른 상속인이 받은 주택도 추가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65)
원 제목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의 주택상속추가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