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느 주택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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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느 주택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이 공제대상이 된다.

2채 이상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과 공제액 한도를 물었다.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이 공제대상이 된다.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포함한 공제액은 대상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이다. 주택상속공제와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이 되는 것이며 이때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 추가공제 포함)은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주택상속 추가공제 포함)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2인이상인 경우 그중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이 되는 것이며,

2. 이때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 추가공제 포함)은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 주택과 공제액의 한도.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 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은 상속받은 주택 중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임.

2.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포함한 주택상속공제액은 대상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38 (<time datetime="1992-07-02">1992.07.02</time> 회신), "여러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느 주택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62)
원 제목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상속공제액의 한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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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