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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미종사 기간이 있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여일 전 2년 이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3838, 1991.12.18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에게 증여일 전 2년 이내 타지방으로 전출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서 수증자는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종사자이어야 하므로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타지방으로 전출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838, 1991.12.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838, 1991.12.18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 2년 이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838, 1991.1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838 영농 중단 기간이 있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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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13 (<time datetime="1992-06-17">1992.06.17</time> 회신), "영농 미종사 기간이 있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48)
- 원 제목
-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영농에 미종사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