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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끼리 사업을 승계해도 공제가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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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인끼리 사업을 승계해도 공제가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해도 규정상 처분 또는 가업 미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 중 사업 운영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해도 규정상 처분 또는 가업 미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공동상속하고 그중 1인이 운영하다 승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았다. 그중 1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 받아 그 중 1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아 그 중 1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의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공동상속한 뒤 사업을 운영하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아 그 중 1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의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41 (<time datetime="1992-06-11">1992.06.11</time> 회신), "공동상속인끼리 사업을 승계해도 공제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39)
원 제목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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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