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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끼리 사업을 승계해도 공제가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해도 규정상 처분 또는 가업 미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 중 사업 운영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해도 규정상 처분 또는 가업 미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공동상속하고 그중 1인이 운영하다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았다. 그중 1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 받아 그 중 1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아 그 중 1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의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공동상속한 뒤 사업을 운영하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받아 그 중 1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의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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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41 (<time datetime="1992-06-11">1992.06.11</time> 회신), "공동상속인끼리 사업을 승계해도 공제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39)
- 원 제목
-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