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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닐 때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농지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아닌 증여자가 농지 등을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당 농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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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00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32)
- 원 제목
-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의 증여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