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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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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닐 때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농지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아닌 증여자가 농지 등을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당 농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00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32)
원 제목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의 증여세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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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