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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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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농지도 법에서 정한 농지이면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의 농지도 법에서 정한 농지이면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대상은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 농지이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에서 농지등 상속공제대상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를 말하며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를 말하며,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상속세 과세 시 농지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를 말하며,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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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99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31)
- 원 제목
- 농지등 상속공제 대상 농지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