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3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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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기부한 개인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개인이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무상 기부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기부한 개인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개인이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개인 소유의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재산을 기부한 개인에 대하여도 법령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 소유의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재산을 기부한 개인에 대하여도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의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의 증여세 처리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재산을 기부한 개인에 대하여도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64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28)
원 제목
개인 소유의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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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