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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시 상속세 연대책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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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각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을 기준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각자가 실제로 받을 재산이 정해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귀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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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84 (<time datetime="1992-05-25">1992.05.25</time> 회신), "협의분할 시 상속세 연대책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23)
- 원 제목
-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