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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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정한다.

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을 어떤 방식과 주기로 나누어 납부하는지를 묻는다. 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정한다. 각 회분의 연납금액은 연납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정하는 것이며, 이때 각 회분의 연납금액은 연납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정하는 것이며, 이때 각회분의 연납금액은 연납기간을 1년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의 산정방법과 각 회분의 납부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정하며, 각 회분의 연납금액은 연납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26 (<time datetime="1992-05-18">1992.05.18</time>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10)
원 제목
연부연납의 의미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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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