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거지역 농지도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지역 농지도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주거지역 내 농지를 자경농민이나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4099, 1989.11.13. 회신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 또는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4099, 1989.11.1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 01254-4099, 1989.11.13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내 농지를 자경농민 또는 영농 1자녀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 01254-4099, 1989.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6 (<time datetime="1992-01-14">1992.01.14</time> 회신), "주거지역 농지도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00)
원 제목
주거지역내의 농지 증여시 자경농민ㆍ영농1자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