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1년 상속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1년 상속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의 증여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1년 3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의 증여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86.12.31 현재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하려는 농지는 1991.03월 상속받은 농지이다. 1986.12.31 현재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아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은 1986.12.31 현재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1991.03월 상속받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 규정은 1986.12.31 현재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1.03월 상속받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03월 상속받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은 1986.12.31 현재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1991.03월 상속받은 농지의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67 (<time datetime="1992-05-02">1992.05.02</time> 회신), "1991년 상속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99)
원 제목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