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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부동산은 장기보유 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제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제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6, 1991.04.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당해 부동산 거래행위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936, 1991.04.11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및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6, 1991.04.11) 내용을 참조한다.
2. 당해 부동산 거래행위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붙임: 재일01254-936, 1991.04.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36 준공 전 건축물도 장기보유 공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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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05 (<time datetime="1992-04-03">1992.04.03</time> 회신), "신축 중인 부동산은 장기보유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27)
- 원 제목
-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