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관련 토지가 비과세 농지인지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 관련 토지가 비과세 농지인지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환지 관련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해당 토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당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정제 정리

질의

환지 관련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합니다.

2.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붙임:

· 재일01254-205, 1992.01.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구115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8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03 (<time datetime="1992-04-03">1992.04.03</time> 회신), "환지 관련 토지가 비과세 농지인지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26)
원 제목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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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