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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전체로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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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를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를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전체를 주택1호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당해 다가구 주택 전체를 1호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전체를 주택1호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당해 다가구 주택 전체를 1호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의 판정방법.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봅니다.
2.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인지도 다가구주택 전체를 1호로 보아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전29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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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41 (<time datetime="1992-03-25">1992.03.25</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전체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14)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