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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종중원 명의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35, 1990.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27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27)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2535, 1990.12.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35 확정판결로 종중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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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71 (<time datetime="1992-03-17">1992.03.17</time> 회신),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92)
- 원 제목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