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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감면대상 호수는 어떻게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은 임대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0, 1992.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 1992.01.28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과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 방법.
회답
기존에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 1992.0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230, 1992.01.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0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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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31 (<time datetime="1992-03-12">1992.03.12</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감면대상 호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86)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