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두 채를 시차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두 채를 시차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두 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한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두 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37 두 아파트 보유기간이 겹치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49 (<time datetime="1992-03-05">1992.03.05</time> 회신), "아파트 두 채를 시차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73)
원 제목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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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