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두 아파트를 시차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아파트를 시차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 01254-937, 1991.04.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가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 01254-937, 1991.04.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937, 1991.04.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937, 1991.04.11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 01254-937, 1991.04.11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2 (<time datetime="1992-02-13">1992.02.13</time> 회신), "두 아파트를 시차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44)
원 제목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