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97, 1992.05.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97, 1992.05.16

정제 정리

질의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97(1992.05.16)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97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97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30)
원 제목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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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