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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시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연도 기준 공시지가는 해당 공시지가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각 연도 기준 공시지가는 해당 공시지가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1990년은 9월 1일, 1991년은 6월 29일, 1992년은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0.1.1 기준 공시지가는 90.8.30 고시(90.9.1부터 적용)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91.1.1 기준 공시지가는 91.6.29 고시(91.6.29부터 적용)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92.1.1 기준 공시지가는 92.6.5 고시(92.6.5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기준시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
회답
1. 90.1.1 기준 공시지가는 90.8.30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90.9.1부터 적용합니다.
2. 91.1.1 기준 공시지가는 91.6.29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91.6.29부터 적용합니다.
3. 92.1.1 기준 공시지가는 92.6.5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92.6.5부터 적용합니다.
별첨 기준시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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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98 (<time datetime="1992-12-17">1992.12.17</time> 회신), "취득·양도 시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07)
- 원 제목
-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