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면 토지만 보유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면 토지만 보유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을 위해 소유 주택을 멸실한 조합원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을 분양 취득하기 전의 상태이다.

질의요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96, 1990.12.24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을 위해 소유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방법.

회답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합니다.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66 (<time datetime="1992-11-12">1992.11.12</time> 회신),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면 토지만 보유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46)
원 제목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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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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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