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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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면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안에 취득과 사업개시를 해야 하며 신공장 가액도 그 기간 내 취득 자산으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의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 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공장 가액의 계산은 위의 기간(구공장 양도일 부터 1년 이내)내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2.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의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 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신공장 가액은 위 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에 한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1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29)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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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