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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해당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6, 1991.02.19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446, 1991.02.19)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46 내연의 처도 1세대의 배우자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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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63 (<time datetime="1992-10-22">1992.10.22</time> 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17)
- 원 제목
-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