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실제 거주와 자경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 양도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실제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58 (<time datetime="1992-09-18">1992.09.18</time> 회신), "8년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51)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