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 종료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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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종료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액은 제시된 내용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 관련 공부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기간이 끝난 뒤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함.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권 취득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임.

3. 귀하가 납부 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귀하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인근 세무서 민원실로 직접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와 납부할 세액을 질의하였다.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2.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세액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96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회신), "임대 종료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3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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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