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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경작한 농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를 포함해 8년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자녀 명의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다.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적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 명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면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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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22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부모가 경작한 농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1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