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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분할이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26, 1991.04.26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126, 1991.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26 주택 지분을 나눠 팔면 비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796 심판결정1998.11.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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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99 (1992.08.17 회신), "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02)
- 원 제목
- 분할양도시 1세대 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