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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감면배제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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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전제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유휴토지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 내지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이며,
2. 전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등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와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판단기준.
회답
1. 질의1 내지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동법 제4조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 후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2. 과세기간 중 비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적용 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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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54 (<time datetime="1992-07-13">1992.07.13</time> 회신), "유휴토지 감면배제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19)
- 원 제목
- 유휴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의 판단 기준일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