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미만 거주하며 자경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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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미만 거주하며 자경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이 8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구체적인 비과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8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보유기간 중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에는 8년 미만 농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8(1991.02.26)을 참조합니다.

2. 질의의 경우 8년 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98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20 (<time datetime="1992-07-08">1992.07.08</time> 회신), "8년 미만 거주하며 자경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16)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