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집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거주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였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주택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19, 1991.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819, 1991.12.16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819(1991.12.16)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819 이사하려고 새집을 산 경우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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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06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회신), "새집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0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인 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