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41, 1992.02.11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1, 1992.02.11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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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68 (<time datetime="1992-06-24">1992.06.24</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75)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