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31 이전 양도분은 정해진 준공 및 신청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매수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양도분은 정해진 준공 및 신청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토지매수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했다. 토지 매수자들은 주택조합을 결성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수한 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수한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볍률 제4165호로 개정전의 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나

2. 다만 토지매수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이 준공되고 그 준공일로 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매수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수한 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볍률 제4165호로 개정전의 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2. 다만 토지매수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이 준공되고 그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1 (<time datetime="1992-05-19">1992.05.19</time> 회신), "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02)
원 제목
내국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