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후 2년 내 폐업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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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2년 내 폐업하면 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당의 세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당의 세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전환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당의 세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08 (<time datetime="1992-05-18">1992.05.18</time> 회신), "법인전환 후 2년 내 폐업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95)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당해 사업 폐지 시 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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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