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으로 얻은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처분계획으로 얻은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제시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6, 1991.0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26, 1991.02.06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326, 1991.02.06)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54 (<time datetime="1992-05-12">1992.05.12</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으로 얻은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77)
원 제목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