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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외국인에게서 공급받은 법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대리납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해당하는 법률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 부가22601-65, 1992.05.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65, 1992.05.29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무부 부가22601-65, 1992.05.29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5 다가구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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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4 (<time datetime="1992-06-09">1992.06.09</time> 회신), "외국인의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95)
- 원 제목
- 외국인의 법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