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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국민주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을 분양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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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5 (<time datetime="1988-01-14">1988.01.14</time> 회신), "다가구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47)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