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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업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특례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22601-1504, 1989.10.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신축 후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504, 1989.10.18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
회답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붙임 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504, 1989.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04 신축 임대건물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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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3 (<time datetime="1992-05-20">1992.05.20</time> 회신), "신축 임대업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74)
- 원 제목
-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일반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