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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원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등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다.
고용자와 실업자를 위해 고용 관련 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원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등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1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를 대리해 직원 조사, 선발, 조회, 배치 및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질의요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8, 1992.02.15
정제 정리
질의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 관련 직원 조사ㆍ선발ㆍ조회ㆍ배치ㆍ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8, 1992.02.15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 신탁회사가 임대해도 소유자가 등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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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7 (<time datetime="1992-04-24">1992.04.24</time> 회신), "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49)
- 원 제목
- 인력을 소개, 알선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